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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2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이 유사 수신업체인 D, E의 실제 사주이거나 F과 공모하여 위 D 등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D 등의 투자금을 빼돌리거나 해외도 피를 준비한 사실도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8. 18. 13:26 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www .naver .com )에 아이디 ‘G' 로 접속하여, “ 실제 사장 F은 도주하였고, 실제 사주 회장 C( 피해자 지칭) 은 2015. 8. 18.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08호에서 재판 받기 위해 옵니다.

이 날 C을 잡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D, E 피해 금을 은닉하여 제주도에 투자했으니 이날 잡아 피해 금을 회수 합시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26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네이버에 접속하여 “ 왜 F 이가 기소되었나요

사 기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C은 F과 처음부터 공모하여 F은 실제 사장을 하기로 하고 C은 실제 회장으로 D와 E 드회사를 바지 사장을 세워 회원들에게 사기를 쳐서 그 피해 금 중 일부를 은닉하여 C은 제주시 H에 있는 I을 설립하여 엄청난 D, E 피해 금을 투자 하여 자금을 은닉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F과 C을 만난 사실이 있는데 증인도 많이 있습니다.

또 C은 D, E 피해 금을 편취 횡령하여 부산시 사하구 J 아파트 110동 1504호에 거주하면서 해외도 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F과 C 이가 공모하여 D, E 사기사건은 처음부터 이들의 계획을 잘 알고 있으니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제에게 멜( 메일) 로 문의하시면 피해 금을 회수하는데 도겠습니다.

메일 주소 K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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