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9 2013고단2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21:29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신천리 번지 불상지 앞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산촌농원 앞 노상까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약 2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