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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27 2014고단116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21:10경 평택시 원평로 35번길 17 한양쉐르빌 2층 복도에서 ‘술 마신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복도는 공동공간이니 조용히 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E에게 “대한민국 경찰 씹새끼들 답답하다”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고, 왼손바닥으로 위 E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피해경찰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가혹한 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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