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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360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7.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C를 통하여 2015. 9. 8. 14:00까지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9.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고발장, 입영통지 공문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개인의 진지한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9714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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