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777 (1994.10.27)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3. 귀 질의의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ㆍ판단하는 것임.4. 귀 질의 중 등록세 및 취득세에 관하여는 소관부서(내무부)에 문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이○○입니다.
○ 선친때부터 살아온 집터인데 지금까지 저희 앞으로 등기가 되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저의 선친께서 ○○번지의 구 등기자인 김○○씨(○○번지거주)로부터 같은 울타리에 있는 ○○번지(그당시 지번확인을 하지않고 주민등록상 ○○번지와 ○○번지로 사용해왔는데 1993년 주소지번을 ○○번지로 수정(서류상 주소이전)하여 살고 있음)을 1950년경 현금 및 현물로 현 대지(50평)을 취득하여 초가 건물을 세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경계울타리도 없이 이웃간의 정이 두터웠고 사촌처럼 지내온터라 등기이전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재산권 행사와 재산적 가치을 고려해 등기를 요구했으나 번번히 거절당하고 소유자인 김 ○○씨가 사망했습니다. 그후 몇 년이 경과 김○○씨 배우자와 5자녀(6명공동)앞으로 공동 등기가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지금 법원에 소송을 제기중인데 만일 승소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지방세인 등록세 취득세 관계에 대해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
- ○○번지 공시지가는 240,000/㎡입니다.
- ○○번지 건물은 보존등기가 되지않았으며 건물양성화 정책으로 건축물 대장만 선친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 ○○번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현보유자 부담하고 있었음.
- 거래 당시 계약서 및 증빙은 전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