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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288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7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6. 8. 2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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