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세과-288(2013.09.24)
세목
교통
요 지
연안여객선에 제공되는 면세유는 도서민 등의 여객선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제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59, 2012.05.18)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급되는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는 도서민 등의 여객선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급대상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559, 2012.05.18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선박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해양경찰서로부터 도선(여객선)면허를 취득하여관광유람 목적으로 운항하지 않는 여객선박에 대하여 면세유공급대상 여부
○ 사실관계
- ▲▲▲▲조합은 당해 선박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도선(여객선)에는 해당하나,운항지역의 특성상 관광 목적의 운항 선박으로 보아 면세유 공급대상이 아님을 통보
2. 관련규정 및 사례
○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2.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 관광진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른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