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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20 2019고단7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09:10경 서산시 C에 있는 D농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지 방면에서 부석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3세)를 같은 날 혈량감소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의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80세)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CD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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