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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만 부인 앞으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573 | 상증 | 1986-05-14
문서번호

재산01254-1573 (1986.05.14)

세목

상증

요 지

남편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만 부인 앞으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남편이 주택임대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명의는 부인 앞으로 한 경우 동 사실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부인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그에 필요한 임차보증금을 남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인지 또는 남편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만 부인 앞으로 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앞의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뒤의 경우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이 있는 본인은 주택임대업체인 법인으로부터 주거용 아파트(35평형) 1동을 임차하면서(계약기간 1년) 임차보증금을 지불하고 임차계약은 부인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부인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임차 보증금은 상속세법 제29조2의 제1항에 의한 재산취득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물론, 계약은 부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본인이 현재 임차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해약시 동 보증금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증여세 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을설)

- 소득이 없는 자가 임차계약을 체결 보증금을 납부하였다 함은 보증금이 남편의 것이고 해약시 남편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증여에 해당 과세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제29조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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