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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5.28 2019가합606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800,000원 및 그중 311,3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24.부터, 49,5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설립 경위 등 1)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이하 ‘구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는 원주시 C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

)을 위한 조합 설립을 위하여 구성되어 2005. 6. 17. 원주시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른 승인을 받았다. 구 추진위원회는 D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등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운영규정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2) 원주시장은 2010. 12. 28.경 구 추진위원회에,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후 승인되어야 하는데 구 추진위원회에 대한 도시정비법상 승인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구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이 무효임을 통보하였다.

3) 승인 무효 통보 이후 구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던 D과 추진위원들은 B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 준비위원회(위원장 D, 이하 ‘준비위원회’라고 한다

)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재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4) 강원도지사는 2012. 12. 18.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ㆍ고시를 하였고, 원주시장은 2013. 1. 25. 정비구역의 지형도면 승인 및 고시를 하였다.

5) 원주시장은 2013. 2. 27.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다(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 6) 추진위원회는 2013. 8. 24.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도시정비법상 조합인 피고를 설립하고, 2013. 10. 18. 원주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7 피고의 창립총회에서는 추진위원회가 2004. 1. 1.부터 2013. 6. 30.까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비용에 관한 감사보고서와 결산보고서에 관하여 결의하였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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