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5.28 2019가합606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800,000원 및 그중 311,3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24.부터, 49,5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설립 경위 등 1)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이하 ‘구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는 원주시 C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
)을 위한 조합 설립을 위하여 구성되어 2005. 6. 17. 원주시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3) 승인 무효 통보 이후 구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던 D과 추진위원들은 B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 준비위원회(위원장 D, 이하 ‘준비위원회’라고 한다
)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재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4) 강원도지사는 2012. 12. 18.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ㆍ고시를 하였고, 원주시장은 2013. 1. 25. 정비구역의 지형도면 승인 및 고시를 하였다.
5) 원주시장은 2013. 2. 27.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다(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 6) 추진위원회는 2013. 8. 24.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도시정비법상 조합인 피고를 설립하고, 2013. 10. 18. 원주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7 피고의 창립총회에서는 추진위원회가 2004. 1. 1.부터 2013. 6. 30.까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비용에 관한 감사보고서와 결산보고서에 관하여 결의하였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