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왕십리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도산공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기록지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총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