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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9 2014노15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이 운전하던 원심 판시 K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의 우측 백미러를 손으로 수회 치고, 우측 범퍼를 발로 수회 걷어찬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이 운전하던 피해자 E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은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으며, D에 대한 거짓말탐지기검사 결과도 진실반응으로 나왔다.

D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발로 앞 우측 범퍼를 수회 차서 파손되고‘라고 기재한 부분은 D이 피고인이 발로 차는 장면을 직접 보았다는 것은 아니므로, 나중에 D이 ’피고인이 차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당시 소리나 차량 범퍼가 손상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과 모순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② D은 이 사건 당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은 이 사건 승용차에 우측 앞 범퍼부분이 손괴되어 있고 우측 백미러가 분리되어 본체에서 떠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진촬영까지 하였다.

③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D과 시비가 붙어, 이 사건 승용차에 다가가 창문에 노크를 하였으나, D이 창문을 열어주지 않자 D의 얼굴을 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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