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32,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8. 6.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1995. 6. 16.부터 2016. 2. 29.가지 근무하였으나 퇴직금 56,778,534원과 평일 연장근로수당 4,563,836원, 휴일근로수당 2,932,006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998,48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텔레마케터 또는 텔레마케터 관리업무를 전적으로 자유롭게 수행하였을 뿐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