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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30 2016가단265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원고가 2015. 8. 19. ‘B’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들인 소외 C과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55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고, 2015. 9.과 같은 해 10. 2회에 걸쳐 피고 측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건물이 완공되어 2016. 5. 16.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즈음 피고 측에게 인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 6, 10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중 원고가 구하는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2017. 6.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을 수령한 다음날인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30,000,000원 반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다른 공동사업자 C으로부터 30,000,000원을 반환받았으므로 그 부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2017. 5. 18. 제4차 변론기일에서 C으로부터 30,000,000원을 반환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가 위 진술을 이익으로 원용하기 전인 2017. 6. 29. 제5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42,093,000원 반환 주장 1 주 장 ㉠ 피고는 2016.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6회에 걸쳐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5,000,000원 중 42,093,000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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