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4543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가소21305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가소21305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