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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622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원심판결은 판결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증언 당시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였을 뿐이므로 위증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결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23조는 ‘ 유죄판결의 이유에는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동 조 제 1 항),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동 조 제 2 항)’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 단계에서 한 ‘ 위증하지 않았다’ 는 주장은 구성 요건에 대한 부인에 불과 하고, 원심판결은 판결 이유 란에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기재함으로써 판결 이유를 명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우리 투자증권 D 계좌(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개설에 대한 위증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인은 증언 당시 이 사건 계좌를 자신이 개설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나, ㉠ 피고인은 본건에 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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