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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3 2016구단2010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가나공화국(이하 ‘가나’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6. 27. 문화예술 연수 사증(D-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11.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 5.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6. 30.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성애자로서 3명의 남성과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웃들로부터 모욕과 구타를 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가나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가나 또는 대한민국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친구로 지내던 남성들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꼈을 뿐 그들과 성관계를 가진 적도 없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양성애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가나에서 양성애자임을 밝힌 적도 없고, 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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