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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09 2018나160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 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 )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추후 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 본과 판결정 본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2 주( 그 사유가 없어 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후 보완 항소를 할 수 있는 바( 민사 소송법 제 173조 제 1 항), 여기에서 ‘ 사유가 없어 진 날’ 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 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법원은 2017. 1. 12.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로 할 것을 명한 다음 소장부 본과 변론 기일 통지서를 공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8. 1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하였고, 판결정 본 역시 2017. 8. 16.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제 1 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8. 7. 9. 제 1 심법원에서 판결정 본을 발급 받고 서야 비로소 제 1 심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 7. 11. 이 사건 추후 보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제 1 심판결이 공시 송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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