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7 2016고단246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20:10경 광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자신의 전처인 피해자가 식당의 남자 단골손님을 만나 식사를 하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1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니 차 다 부숴버리고 너하고 딸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