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1009 (1991.04.18)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10, 1991.0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10, 1991.01.24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9년 ○○소재 한국○○은행에 입행하여 근무하던 중 1989.10월에 신설금융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입사하게 되어 ○○은행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1989.10월부터 1990.04월까지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점에 발령받아 ○○에서 힘든 출퇴근을 하다가 1990.05월에 ○○지점으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0.10월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 옮긴 직장이 신설금융기관이므로 시세확장에 따른 발령이 잦아서 이사할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지점에서 오래 근무하게 될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선 ○○에 셋집을 얻어서 생활하다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아서 ○○에 집을 구입하여 완전히 안정된 거주를 하기 위해 1991.01.30일에 ○○의 집을 매매계약했는데, 갑자기 1991.02.21일에 ○○본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으로 세대원이 전출하기 전에 1991.03.20일에 잔금처리가 되었고 지금 ○○으로 세대원이 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991.04.02 현재 미전출)
○ 이러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