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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6 2019가단155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1.부터 2013. 5. 31. 까지는 연 25%, 2013.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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