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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81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5. 08:40 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E(64 세) 와 함께 자재를 옮기던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인해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턱을 수회 올려쳐 피해자에게 치아의 아 탈구상 등( 약 4 주간의 치료 필요)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번의하여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70세가 넘는 고령인 점, 동종의 벌금 전과가 다수 있으나,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20년 전의 것인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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