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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 실제거래금액과는 무관하게 국세청 기준시가로 결정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420 | 양도 | 1988-11-23
문서번호

재산01254-3420 (1988.11.23)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2. 또한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여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표시

○○구 ○○동 ○○번지 대지 1,182.3m

취득일 : 1975.01.01 이전 취득 1975.01.01현재 60등급

양도일 : 1988.11.30 1988.11.30현재 216등급

○ 상기 부동산은 1975.01.01 이전에 조상으로부터 상속 받은 것인 바, 금번 1988.11.30 잔금지급으로 개인한테 평당 \3,000,000원, 총매매대금 \1,072,930,000원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되는지 질의함.

○ 또한 양도시 실제 거래금액과는 무관하게 국세청 기준시가로 결정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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