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4.28 2019나12770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당심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