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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31288
금품수수(향응수수) | 2004-02-06
본문

세관업무 관련 금품 및 향응수수(정직3월→기각)

사 건 : 2003-1288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7급 조 모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2. 9. 25. ○○세관에 전입하여 휴대품검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2. 12. 13. ○○경찰서에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2003. 7. 31. ○○지방검찰청 ○○지청장으로부터 공소부제기처분(기소유예)을 받은 자로서,

2002. 12. 13. ○○호편으로 ○○항에 입국한 보따리상 4명의 휴대품을 검사하면서 중국산 고추 60Kg, 중국산 참깨 40Kg, 중국산 쌀 5Kg을 부당면세 처리하였고, 같은 날 최 모(보따리상)로부터 부당 면세의 대가로 중국산 전복 2Kg(시가 10만원 상당)을 수수한 바 있으며, 같은 날 유 모(보따리상)에게 200만원을 차용하여 세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고, 같은 날 19명의 휴대품을 검사하여 면세처리 하였음에도 검사결과를 전산입력하지 않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같은 날 휴대품을 부당면세 처리해준 대가로 성명불상의 보따리상으로부터 95만원을 수수하였으나, 2003. 7. 31.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공소부제기’처분을 받았음을 주장하며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사건 당일 보따리상 박 모가 소청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무엇인가를 넣는 것을 보고 바로 ○○경찰서 직원이 조수석 사물함에서 80만원 등을 적발한 점과 통상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이 소청인 모르게 승용차에 돈을 넣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규정된 제 정상 및 소청인의 혐의가 ‘관세청 중점정화대상비위’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정직3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직무유기 및 금품수수 혐의에 대하여 2003. 7. 31. ○○지검 ○○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보따리상 19명의 휴대품을 면세처리하고도 검사결과를 전산등록하지 않았으나, ○○항처럼 보따리상을 위주로 하는 세관의 여객터미널에서는 업무의 과다·검사의 지연·민원인 불편 초래 등의 사유로 통상 검사 후 유치물품이 있는 경우에만 유치서(수입신고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검사결과를 전산등록하고 있으며, 유치품이 없는 면세처리의 경우 검사결과를 전산등록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던 점, 보따리상 4명의 휴대품에 대하여 부당 면세처리 하였다고 하나, 대부분의 상인들이 그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사적으로 세관의 눈을 피해 품목당 5Kg의 규정범위를 초과하여 들여오고 있어 당시 소청인 본인의 불찰로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 고의로 부당면세 처리한 것은 아닌 점, 상인 최 모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전복 1상자를 수수한 점에 대하여 2002. 12. 13. 당시 소청인 본인은 강력하게 거절하였으나 소청인이 카풀 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최 모가 차에 실어두고 간 것이었고 특별한 대가성도 없었던 점, 관세청장표창 2회·부평세관장표창 1회를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직무유기 및 금품수수 혐의에 대하여 2003. 7. 31. ○○지검 ○○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검찰은 소청인이 성명불상의 보따리상으로부터 (승용차에서 발견된) 95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점과 유 모부터 200만원을 차용한 점 및 부당면세 처리한 점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처분을 하였으며, 최 모로부터 전복 1상자(시가 10만원 상당)를 수수한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사실이나, 대법원(대판 66누168, 1967. 2. 7.)은 “벌금 이하의 형을 받거나 면소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동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따로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사법부나 검찰의 판단과는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비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징계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 소청인이 보따리상 19명의 휴대품을 면세처리하고 그 결과를 전산등록하지 않았던 것은 유치품이 있는 경우만 전산등록 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여행자휴대품검사에관한시행세칙 제3-4조 제6호 및 여행자정보 시스템 사용자 지침서의 규정에 의하면, 휴대품 검사직원은 “휴대품검사를 완료한 후 검사한 사유·검사한 결과·표지번호·입항편명 등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유치물이 없다고 하여 임으로 전산입력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이며, 업무량이 더 많은 ○○공항세관·○○세관 등에서도 면세처리 한 여행자의 검사결과를 전산입력하고 있는 바, 불법적인 관행이 확립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것은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다음, 소청인이 보따리상 유 모 등 4명의 휴대품에 대하여 부당 면세처리 한 것은 소청인의 불찰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일 뿐,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02. 12. 13. 보따리상 유 모·박 모·최 모·손 모의 휴대물품을 검사하고 총 고추 60Kg, 참깨 35Kg, 쌀 5Kg의 물품을 부당 면세처리 하였고, 같은 날 유 모로부터 2회(1회 155만원, 2회 45만원)에 걸쳐 총 200만원을 차용한 점과 최 모로부터 전복 1상자를 수수한 점 등으로 볼 때,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혐의없음’처분을 하였으나 사회통념상 대가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자금(은행·동료직원·친지 등)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으나 세관 검사대상자인 유 모에게 금전을 차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유 모는 한번에 200만원을 소청인에게 주지 않고 2회에 나누어 지급한 점,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은 유 모가 2번째 소청인에게 45만원을 줄 때 소청인이 이를 받으려 하지 않아 소청인의 주머니에 억지로 넣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만약 소청인의 요청에 의해 유 모가 빌려주는 것이라면 소청인이 이를 거절할 이유는 없었던 점, 소청인 본인도 검찰의 신문시(2003. 4. 29. 신문조서) 유 모는 소청인이 세관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설령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보따리상 4명의 휴대물품을 부당 면세처리 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다음, 최 모로부터 받은 10만원 상당의 전복 1상자는 소청인 본인이 강력하게 거절하였으나 최 모가 억지로 차에 실어 놓은 것이며, 특별한 대가성도 없었고 수수한 액수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검찰은 소청인이 전복 1상자를 수수한 것에 대하여는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 본인도 전복 1상자를 수수한 것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점,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의 규정은 그 액수의 과다 및 대가성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례·증여·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물품수수 액수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 소청인은 표창을 수상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2조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시효가 3년인 직무관련 금품수수와 중점정화대상 비위는 표창감경 할 수 없는 바, 소청인의 비위는 표창 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에 포함되므로 이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의 근무경력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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