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86,42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부터 2016. 6.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축, 토목 등을 시공하는 원고는 2012. 5.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삼척지사를 설립하고, 위 삼척지사에서 원고 명의로 수주 및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계약금액의 4%를 건축면허 사용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세금 및 보험 등을 성실히 납부하고, 지사에서 발생되는 직원들의 급료 및 각종 비용 등을 책임지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경 원고 명의로 소외 서울검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삼척시 D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대금 1,35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가 이후 건축세대수를 줄여 대금 1,054,841,567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계약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실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으로 2012. 7. 10.부터 2013. 6. 27.까지 원고의 계좌로 13회에 걸쳐 합계 1,344,190,177원을 입금하였다. 라.
이 사건 도급계약(삼척현장)과 관련하여 부과된 산재고용보험료는 11,118,820원이고, 원고는 실제 피고가 고용하여 원고 본사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던 소외 E에 관한 4대 보험료 2,875,190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합계 4,800만 원(그 중 3,700만 원은 건축면허 사용료 명목이고, 나머지 1,100만 원은 산재고용보험료 명목으로 보인다)을 지급하고, 삼척지사의 법인세 명목으로 5,085,769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 10, 을 1, 2, 5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양측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대금 1,493,800,000원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