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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902 | 소득 | 1991-09-16
문서번호

재일01254-2902 (1991.09.16)

세목

소득

요 지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회 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로서 건축물( 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2. 이 경우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 등)를 포함하는 것입니다.3. 귀 질의와 같이 지목이 전ㆍ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직할시에 소재하고,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구역상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경과하였으나, 양도일까지 소유자가 재촌자경한사실상의 농지(공부상의 지목 : 전)가 시행령 제46조의 3 및 예규(국세청 재일 01254-180, 1991.01.21)에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갑설 : 시행령 46조의 3 및 국세청 예규(재일 01254-180, 1991.01.21)를 해석함에 있어서 나대지라 함은 실질적인 용도를 불구하고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해석되며,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해당하는사실상의 농지도건축이 가능하므로 상기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나대지이다.

을설 : 국세청예규 (재일 01254-180, 1991.01.21)는 지적법상의 지목에 대비하여 사실상의 용도를 부각시킨 실질과세의 원칙을 확인한 것일뿐, 이 예규에 의거 나대지을 “건축이 가능한 모든 토지”로 해석함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며, 따라서사실상의 농지는나대지로 분류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상기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나대지가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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