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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4 2018고정34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31. 20:00경 김천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D(18세) 등 청소년 5명에게 소주 7병과 치킨 1접시 등 53,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F, D,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매한 주류의 양,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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