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J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15. 작성한 배당표 중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변경전상호 주식회사 한빛은행,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K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일부를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① 1999. 1. 28.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 ② 2000. 3. 21. 채권최고액 7,200만 원, ③ 2001. 9. 21.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0. 30.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2층 중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을 각 임차한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등기 전 각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취득한 자들로서(단, 피고 A는 전입신고만 마쳤고, 피고 E은 2010. 12. 23. 전세권등기를, 피고 C은 2012. 9. 25. 주택임차권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각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계약체결일 목적물 면적(㎡) 임대기간 보증금(만 원) A 1997. 7. 30. 204호 61.2 1999. 7. 30.까지 1,800 B 2009. 2. 14. 205호 61.2 2011,
2. 14.까지 2,000 C 2010. 5. 16. 207호 51.6 2012. 5. 16.까지 2,000 D 2010. 7. 8. 201호 63.02 2013. 7. 8.까지 2,600 E 2010. 11. 23. 210호 70.32 2012. 11. 23.까지 2,300 F 2012. 10. 8. 208호 51.6 2014. 10. 8.까지 1,500 G 2011. 4. 15. 206호 80.16 2013. 4. 15.까지 2,500 H 2010. 2. 5. 209호 61.5 2013. 2. 5.까지 2,000 I 2008. 2. 20. 202호 61.2 2013. 7. 8.까지 1,800 배당순위 채권자 배당액 1 피고 A 1,800만 원 1 피고 B 2,000만 원 1 피고 C 2,000만 원 1 피고 D 2,300만 원 1 피고 E 2,300만 원 1 피고 F 1,500만 원 1 피고 G 2,300만 원 1 피고 H 2,000만 원 1 피고 I 1,800만 원 2 강원도 고성군 3,808,370원 3 원고 192,446,946원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