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1. 10. 26. 경 C 보험 약정을 체결하고, 2009. 8. 25. 경 D 보험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그 적용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D 보험 약정 상 무배당 입원 특약 약관] 제 10조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의 질병 및 재해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 조( 의료기관) 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11조 [ 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회사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및 재해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에는 보험 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 )에게 약정한 입원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그 외 D 보험의 무배당 특정 질병 입원 특약 약관은 특정한 질병에 대한 특정 질병 입원 급여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C 보험 약정상 무배당 신입원 특약 약관은 입원 일수를 1일 이상으로 하는 외에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3. 3. 경부터 2014. 2. 24. 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피고에게 입원 급여금 등으로 25,682,02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고단 2453 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진단서의 발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