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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가합5527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6.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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