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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15 2016가단103855
입회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2.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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