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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09. 28. 선고 2005나106373 판결
채권자를 대위하여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제목

채권자를 대위하여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체납법인이 적법하게 대응 하였다면 과세될 여지가 없으므로 부담할 필요가 없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34,774,6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내지 4, 갑 제2, 4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영업양도

"(1)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0. 11. 14.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에이전시(agency)사업부의 자산 및 영업을 금 7,50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 이라 한다)을 맺었다가 같은 달 28. 그 양도대금을 최종적으로 금 5,940,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양수 당시 위 영업양수도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 할 경우에 이를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업양도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1. 8. 1.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한 후 2001. 11. 1. 청산종결등기를 마쳤고, 현재 잔여재산은 남아 있지 아니하다.

라.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 및 압류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2. 8. 19.부터 2003. 5. 13.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외에 그 때까지 체납된 국세가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이를 원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03. 7. 1.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금 834,774,65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라 한다)및 아래 마.항의 표 중 세목 및 체납액란 기재와 같이 근로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를 부과처분하였다.",(2)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체납하자, 2003. 8. 21. 위 체납국세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업양도 당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약정금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소외 회사의 체납 국세 내역(2004. 6. 1. 현재)

세목

납기

체 납 액

비고

합계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

근로소득세

03.07.31

2,903,860원

2,481,970원

124,090원

297,800원

법인세

03.07.31

5,582,058,350원

4,770,990,050원

238,549,500원

572,518,800원

부가가치세

03.07.31

701,920,890원

626,715,090원

75,205,800원

이 사건 사업양도 관련

증권거래세

03.07.31

2,091,370원

1,787,500원

89,370원

214,500원

증권거래세

03.07.31

13,191,750원

11,275,000원

563,750원

1,353,000원

증권거래세

03.07.31

43,470,930원

37,154,700원

1,857,730원

4,458,500원

합계

6건

6,345,637,150원

5,450,404,310원

241,184,440원

654,048,400원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그 잔액인 금 701,920,890원(본세 금 626,715,090원 + 10회의 중가산금 75,205,800원)에 소외 회사의 국세환급금으로 이미 위 부가가치세에 충당된 금 249,798,290원(본세 금 208,059,560원 + 가산금 41,738,730원)을 합한 금 951,719,180원인바,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체납액 중 금 834,774,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소외 회사에 송달되지 아니하여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청산종결등기를 마쳐 법인격이 소멸된 소외 회사에 대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므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될 수 없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위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첫째, 이 사건 사업양도 당시 소외 회사와 피고는 처남, 매부지간인 소외 이○○과 소외 임○○이 각각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서로 공모하여 피고가 증자를 통하여 보유한 현금을 소외 회사에게 이전시키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영업권을 과대평가하여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이 사건 부가가치세 또한 소외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이○○ 및 임○○이 피고의 실질적 대주주이자 경영자의 지위에 있음을 악용하여 이를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이거나 배임적 행위로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둘째, 이 사건 약정은 원래 이 사건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양도' 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그 부가가치세액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사업양도는 그 자체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는 데다가 소외 회사에 해당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가 피고에게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셋째, 설사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당초 소외 회사가 그 부가가치세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사업양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급하면 피고가 그 세액 상당액을 장차 환급받을 것을 전제로 우선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었는데, 소외 회사가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로서는 이를 납부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이상,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할 약정상의 사유가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3. 쟁점별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2003. 7. 10. 소외 회사의 청산인 유○○의 주소지인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로 발송되어 그 무렵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 소외 회사의 법인격 소멸 여부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아니하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고 볼 것이어서(대법원 1991. 4. 30.자 90마672결정 등 참조), 청산사무 종결 전에 발생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여전히 소외 회사에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소외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의 효력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배임적 행위로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부담채무의 발생 여부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여부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3호증의 2, 3,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소외 회사의 사업 현황

㉮ 소외 회사는 1999. 7. 15. 설립되어 인터넷 관련기술 개발 및 경영컨설팅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 소외 회사의 사업은 웹에이전시 사업 부문과 컨설팅 사업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 중 웹에이전시 사업은 인터넷 컨설팅부터 인큐베이팅, 웹디자인, 웹사이트 제작, 솔루션 구축 · 교육 등 이 · 비즈니스(e-business) 사업에 필요한 모든 용역을 제공 · 지원하는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 2000. 6. 30. 현재 웹에이전시 사업은 자산이 금 1,688,677,000원, 부채는 금0원, 자본은 금 1,688,677,000원이었고, 컨설팅 사업은 자산이 금 15,301,540,000원, 부채는 금 13,128,255,000원, 자본은 금 2,173,285,000원이었다.

㉱ 2000. 6. 30. 현재 소외 회사의 웹에이전시 사업부에 소속된 웹디자이너 등 직원은 모두 28명이었고, 물적 장비 및 비품의 가액은 금 553,894,000원이었다.

② 피고는 원래 컴퓨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인터넷 솔루션 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다가 위와 같이 소외 회사로부터 웹에이전시 사업을 인수함으로써 사업전략 컨설팅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종합인터넷 기업으로 변신하고자 하였다.

③피고는 이 사건 사업양수 당시 소외 회사의 웹에이전시 사업부에 소속된 웹디자이너, 웹개발담당자 등 직원들의 고용을 모두 승계하였다.

④ 피고는 또한 웹에이전시 사업부의 컴퓨터, 사무용기기 등의 자산 및 설비와 영업권을 모두 인수하였고, 대여금채권 등의 권리도 양수하였으며, 당시 부채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⑤ 이 사건 사업양도 이후에 소외 회사에는 웹에이전시 사업과 관련된 자산 및 시설, 인력 등이 남지 않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⑥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나, 제6조 제6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은 재화의ㅣ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판단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참조)

다만, 사업장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도 사업을 기준으로 주된 거래의 내용이 결정될 수 있을 정도로 업무를 달리하고, 별도의 영업부서로 구성된 서로 다른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자산, 부채, 매출 등에 있어서 양자가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다면, 사업장별 포괄승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웹에이전시 사업과 컨설팅 사업은 거래내용, 주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 등을 기준으로 사업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업무를 달리하고 있었던 점, 각 사업의 영위에 있어 별도의 담당 직원으로 구성된 인적 조직을 구비하고 있었던 점, 사업별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등 재무제표상의 항목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별도의 독립된 사업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점,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양도 역시 부가가치의 발생이 없는 거래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웹에이전시 사업과 컨설팅 사업은 비록 그 사업장의 장소적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장별로 독립된 별개의 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위 사업부의 시설, 자산 및 대여금채권 등과 영업권을 모두 인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부 소속 직원들을 그대로 채용하여 승계한 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업양도 후에 다른 잔존 사업을 진행하다가 약 1년 만에 모든 사업을 폐지하고 해산한 점 등을 전체적으로 볼 때,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한 것은 웹에이전시 사업부 소속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이 교체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사업의 양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이 사건 약정의 의미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양수 당시 위 영업양수도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며, 제17조 제2항 1의 2호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채무에 관하여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와 달리 그 조세부담의무를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에 관한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것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는 당초부터 원고를 상대로 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기타 불복을 구할 수 있는 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양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면 피고는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그 세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음으로써 그 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약정의 취지는, 이 사건 사업양도가 그 자체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것도 장차 피고가 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은 물론 소외 회사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등의 방법으로 세액이 확정될 것을 전제로 이를 피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납부하거나 그 세액 상당액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렇게 볼 때, 이 사건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지만 소외 회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쟁송절차가 제기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더 이상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게 된 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양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양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더라면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고 그 세액 상당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뒤늦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어 사실상 환급받을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로서는 이제는 그 세액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환급을 받을 수도 없게 되었으므로, 그러한 경우라면 이 사건 약정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사업양도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피고는 더 이상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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