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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0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7에 있는 현대 백화점 앞 편도 7 차로 도로를 삼성역사거리 방면에서 봉은 사사거리 방면으로 7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6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술냄새가 심하게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02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G 계에서 경사 H로부터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관련),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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