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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954 | 상증 | 1989-08-08
문서번호

재산01254-2954 (1989.08.08)

세목

상증

요 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3, 1988.11.01)사본을 참조.붙임 :※ 재산01254-3133, 1988.11.0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임야 3278평을 김○○과 공동취득후(본인 지분, 김○○1/3지분) 명의 이전을 본인 1인 앞으로 일시등기하였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제2항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하였습니다.

○ 그런데 1989.07.22자 ○○일보(14면)에 상속세법 제32조 제2항의 위의판결 내용을 접하였습니다.

○ 본인의 경우도 김○○씨가 본인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을 사실과 다르며 후에 일부 평수에 처하여는 김○○씨 앞으로 명의 이전 등기가 된 상태이며 나머지도 김○○씨 앞으로 이전등기 하여줄 예정입니다.

○ 이러한 내용에 처해 일선 세무서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없다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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