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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8 2016가단1005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413,515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E생인 여성이고, 원고 B은 1973년생으로 원고 A의 아들이며, 원고 C은 1975년생으로 원고 A의 딸이다.

피고는 피보험자인 F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는 위 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 내인 2014. 4. 2. 17:40경 피보험차량인 G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H에 있는 I서비스센터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원고 A을 들이받아 두부손상에 의한 머리뼈골절, 뇌출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A은 사고 당일인 2014. 4. 2.부터 2014. 4. 30.까지 J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등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부터 요양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았는데, 2015. 4. 말경부터 말투가 어눌하고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등 이상증상을 보이다가 2015. 6. 9. 의료기관(K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치매’ 진단을 받았다.

원고

A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L병원(감정의 M)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L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 원고들은 소제기 이전에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보험금)을 받으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들이 2015. 3.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입,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2,9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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