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562 | 소득 | 1992-06-24
문서번호
재일01254-1562 (1992.06.24)
세목
소득
요 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 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번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한 농지가액의 1/2이상이어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0, 1992.05.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일01254-1290, 1992.05.26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자경농민이 판 논의 1/3정도 밖에 구입하지 못하였을때 양도소득세세 부과 여부(구입한 농토는 1/3정도이나 두곳의 논중 한곳의 땅은 1/2 구입과 같이 해석될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