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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19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1,0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줄테니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계좌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2019. 8. 13. 13:00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대우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내역,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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