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2012. 9. 14.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2. 9. 22.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0. 4. 중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원고에게 “대전 동구 E에 있는 어린이집 대지와 건물이 경매로 나왔는데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낙찰받아서 유치원을 운영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제의한 후 원고가 피고의 제의를 받아들이자, 대전 동구 E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F 사건에 관하여 입찰가격 산정, 유치권 문제 처리 등의 업무를 대리하고, G에게 입찰표 등 경매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으며, G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입찰표 등 경매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입회인 등의 경매 업무를 대리하여, 원고가 2010. 5. 10. 위 물건을 낙찰받게 하였다.
피고는 2009. 5. 18.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경매 업무를 대리하여준 대가로 피고의 어머니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그중 7,500,000원을 G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와 G는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15,000,000원을 받고 비송사건인 경매 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3.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가액의 약 60%인 611,589,000원에 낙찰받아 2010. 5.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11. 원고를 상대로 7,500,000원을 공탁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2년금제5182호), 원고도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