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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6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진주시 C에서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시행사의 자금이 부족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데,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늦어도 6개월 내에 원금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진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공사 관련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상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8. 31. 편취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 8. 12. 나머지 3,500만 원과 관련하여서도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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