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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2 2013고단67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01:2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5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가량 때리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소견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친한 사이인 피해자와 사이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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