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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572
기타 | 2019-11-28
본문

순경임용취소 (임용취소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父)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에 따라 소청인이 기 보상받은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권리 또한 함께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경찰공무원법 제8조(신규채용),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장(신규채용),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성적·자격·학위·경력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과 임용시험합격 등에 대한 하자에 대해 임용취소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최종합격 커트라인 평균점수는 75점이고, 소청인은 당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으로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받아 평균 78점에 해당되어 최종 합격되었으나, 각 과목별 가산점 5점을 제외하면 평균 73점으로 불합격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소청인의 △△△△. △. △.자 순경시보 임용을 동일자로 ‘취소’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기록에 의하면 소청인 부친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결정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와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점, 부친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에 따라 그에 기인해 발생된 소청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자격 또한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소청인 채용 당시 필기시험 합격 커트라인은 75점이며 소청인은 가산점 5점을 더해 78점으로 합격하였으나, 가산점이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본 이상 필기시험 성적에서 가산점을 제외하면 소청인은 원 점수 73점으로 필기시험에 불합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성적요건이 결여된 자의 임용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점, 본건 임용취소를 통해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소청인이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없다는 피소청인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임용취소 처분은 정당하며 신뢰보호의 원칙 및 피소청인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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