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의 추계소득금액 계산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1 | 소득 | 2006-02-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1 (2006.02.16)
요 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해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