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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4 2015노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부친과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포터 냉동탑차를 운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들이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후 대로변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인사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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