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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1.14 2014가단3169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1973. 9.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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