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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4.26 2017가단529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03. 10.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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