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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7노2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기는 하나, 피고인은 종전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12. 24.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이므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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