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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8 2019나54312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 반소 원고) 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장 부 본과 판결정 본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 진 후 2 주일 내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는 바, 여기에서 ‘ 사유가 없어 진 후’ 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 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을 제 1호 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 1 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 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2. 1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 1 심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 본도 2019. 2. 13.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3. 18. 제 1 심판결 정본을 발급 받음으로써 제 1 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그때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9. 3. 27.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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