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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51917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5,187,072원 및 그중 44,050,438원에 대하여 2019.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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