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664 | 소득 | 1991-03-15
문서번호
재일01254-664 (1991.03.15)
세목
소득
요 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505, 1989.02.11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전 직장근무지소재 주택을 근무지 이동후 3년 3개월 경과시 매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동시행령 제15조 제1호 동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비과세 요건인 5년이상 보유 또는 3년이상 실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